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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의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한국 부동산을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자녀가 세법상 미국거주자인지, 한국거주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목적상 거주자 개념과 증여·상속세 목적상 거주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자녀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

 

한국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한국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수증자가 한국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율은 10~50%까지 다양하며,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증여세 문제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부모님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IRS에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거주자가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한국비거주자인 자녀가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국세청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부동산 보유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보유세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결론

 

한국 부동산을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