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기부한 기관이나 단체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이거나, 특정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 지원 단체, 재난 구호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공제 대상이 되는 기관에 기부를 하면,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그 기부금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 기부 - 법정기부금: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 사업에 기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의료법인, 학교,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기부 -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기부
공제한도 및 대상
- 기부금 공제대상: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 20세 이상 형제자매 부양가족 기부금 등 - 기부금 공제한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