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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시에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위 포스팅의 예시 계산법은 2023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의 급여 일부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와 연동되어 계산되며, 최저월급에서 최고월급까지의 범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 보험료 계산식: 급여 *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약 9.39% 부담

상한액: 월 524만원, 하한액: 월 33만원

 

 

사장님

 

사업소득 기준으로 약 9% 부담

상한액: 월 524만원, 하한액: 월 33만원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 및 의료비에 대비한 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적용되며,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의 보험료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보험료 계산식: 급여 * 건강보험 보험료율

- 사업주 보험료 계산식: (근로자 보험료의 일정 비율) + (회사의 규모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비율)

 

근로자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약 3.99% 부담

상한액: 월 약 1억 436만원, 하한액: 월 약 27만원

 

 

사장님

 

사업소득 기준으로 약 7.09% 부담

상한액: 월 110,332,439원, 하한액: 월 278,984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 대비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의 급여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근로자 보험료 계산식: 급여 * 고용보험 보험료율

- 사업주 보험료 계산식: (근로자 보험료의 일정 비율) + (회사의 규모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비율)

 

근로자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약 0.9% 부담

(특정 업종은 1.15%)

 

 

사장님

 

기준보수액(1~7등급 중 선택)의 2.25%

(희망 시 선택가입, 소득에 따라 다름)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피해 발생 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보험료 계산식: 회사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된 일정 비율

 

 

근로자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약 0.8% 부담 (도소매/음식점 기준)

 

 

사장님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선택)의 0.8%

(희망 시 선택가입, 업종에 따라 다름)

 

요약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0

 

 

 

4대 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월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