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무단 불참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시 처벌
동원훈련의 경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병역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기본훈련으로 구분되며, 1차와 2차 훈련에서 무단 불참할 경우 별도의 법적 처벌은 없지만, 훈련 차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3차 훈련에서 무단 불참 시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작계훈련과 동미참훈련에 이유 없이 불참하여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면, 이는 전과로 기록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영 불응 및 대리 입영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입영 불응: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대리 입영: 타인이 대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도록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적 근거: 병역법 제90조 제2항 제1호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예비군 훈련 연기 및 일정 조정
예비군 훈련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천재지변, 교통사고, 주요 업무상 이유, 치료 필요,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일 등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유에 맞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미참훈련: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자 또는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2박 3일 훈련 또는 4일(32시간)로 나뉩니다.
- 작계훈련: 동대 상근병이 참여하는 작전계획훈련으로 동대 예비군 지휘관의 관할하에 이루어집니다.
- 기본훈련: 5~6년차 예비군이 동원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동안 출퇴근하며 받는 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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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일정 조정 가능 여부
- 동원훈련 및 작계훈련: 훈련 일정이나 장소 변경이 불가합니다.
- 동미참훈련 및 기본훈련: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제도를 통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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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예비군 훈련 지각 시
훈련소집 통지서에 명시된 입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입소 시간이 지나 지연 도착한 경우, 무단 불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간의 지연(30분 이내)은 훈련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재 직무가 전시 보직으로 변경되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면제 대상 예: 경찰, 군인, 군무원, 소방관, 철도기관사 등. |
결론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어렵다면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확인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